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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떼먹은 MK기술단 과징금 4200만원
MK기술단 대금 4.6억원 등 주지 않아…공정위, 대금 등 지급 명령
입력 : 2017-04-10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사업자에게 돈을 주지 않은 MK기술단이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MK기술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MK기술단은 환경영향평가업 등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지난 1월 7일 법인명이 서경종합기술단에서 MK기술단으로 변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MK기술단은 지난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에 청주시청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총 9건을 도급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 했다.
 
이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 대금 4억62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4년 12월에 목적물을 수령한 5건의 용역위탁 건에 대해서 지급기일이 지난 후 하도급 대금 1억2638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2만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MK기술단의 이같은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하고 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8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 4억6283만원과 이를 지급기일을 초과해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충청 지역의 지자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MK기술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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