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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시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미세먼지 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중국과 공동연구 계획
입력 : 2017-04-26 오후 1:39:03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정부가 전통시장 화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11월 사이 모든 전통시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안전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국과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질을 공동연구할 계획이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과 '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점검·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안전 인프라 개선, 체계적인 안전 점검, 시장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 제고,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화재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 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누전차단기, 방화천막 등 화재 안전 시설을 개선한다.
 
400개 시장에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고 가판대 보호용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하는 등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 신고하고 불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장비도 설치, 교체한다.
 
정부는 또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방식도 10% 내외의 표본을 점검하는 현재 방식에서 5~11월 사이 210개 소방서를 동원해 일제히 전수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특히 대형 시장 20곳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는 전국 소방서에서 집중적인 순찰을 할 계획이다.
 
시장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상인회 중심의 자율 소방대를 운영하고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무등록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지자체 인정시장' 등록 등을 추진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면서 향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태책을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 먼지총량제 시범 시행,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의 비상저감조치 준비 상황 상시 점검 등 방안을 마련했다.
 
또 2005년 이전 화물차에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 기계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도 중국 북부 지역 대기질을 공동연구하면서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업도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안전'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각 부처는 소관 안전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안전관계 장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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