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이 내년 평균 2.28%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협상을 완료한 2018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수가 평균인상률은 2.28%로 올해 2.37%보다 0.09%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씩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추가 소요재정이 82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외래초진료는 1만4860원에서 1만5310원으로 3.0%(450원), 한의원은 1만2160원에서 1만2510원으로 2.9%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도 의원급은 4400원에서 4500원으로 2.3%, 한의원은 3600원에서 3700원으로 2.8% 각각 늘어난다.
건보공단은 오는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내년도 수가 인상 결정으로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를지 주목된다.
건정심은 이달 말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6년의 경우 수가가 1.99%인상되면서 건보료도 0.9% 올라갔으나, 올해는 수가 2.37% 인상에도 불구, 건보료는 8년만에 동결됐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지난달 31일 2018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