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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1년 내 석면조사해야…조사방법 어기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석면 환경피해 예방 기대
입력 : 2017-07-18 오전 8:57:2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하며 석면조사기관의 준수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이를 포함하도록 햇다.
 
현재 건축물 석면조사는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
 
개정안은 또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따라 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지질도의 명칭을 분포지도로 변경해 자연발생석면 지질도의 성격을 명확히하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석면안전관리교육 면제대상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를 포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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