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이번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평균 5.4% 인상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국체청의 2016년도 귀속분 소득과 지방자치단체의 2017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동자료를 대입한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의 11월분 건강보험료가 평균 5.4% 인상된다. 소득·재산 증가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는 263만3034세대, 보험료가 인하되는 세대는 128만3351세대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5만9030원으로 11월부터 평균 2만5544원 인상된다. 평균 인상률은 전년의 4.9%에 비해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09년 11월의 6.1% 이후 가장 높은 인상폭을 기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주도와 경상도, 세종시, 대구, 부산 등에서 공시지가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높아 건보료 인상 폭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신규 변동분을 보험료에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보험료 증가 구간별로는 2000원 초과~5000원 이하 인상이 가장 많은 71만7320세대로 27.24%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5000만원 초과 1만원 이하가 16.61%, 1만원 초과 2만원 이하가 15.51%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상분 적용은 보험료 1분위에서 5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보다 6분위에서 10분위에 해당하는 중간계층이 78%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해 조정을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1월부터 평균 5.4%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