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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등록단말기 교체율 71%…7월까지 미 교체시 과태료 부과
4~7월 사이 단말기 교체 집중 예상돼
입력 : 2018-01-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지난해 말까지 IC 등록단말기를 교체한 비율이 7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까지 미등록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가맹점들은 서둘러 교체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7월20일까지 미등록 마그네틱 방식 카드 단말기를 IC등록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1월 신용카드 정보유출이 대규모로 일어남에 따라 여전법 개정을 개정하고 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했다.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카드사·VAN사(부가통신업자)에게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VAN사 등의 가맹점에 대한 등록단말기 전환 및설치실적이 아직 미진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가맹점이 등록단말기 교체비용의 부담으로 단말기 교체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과 VAN사 및 VAN대리점이 단말기 교체시 드는 인건비 부담으로 가맹점 방문에 소극적인 점, 가맹점의 교체지연 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전체 24개 VAN사 중 13개 VAN사가 등록단말기 교체작업 진행 중이다.
 
SPC네트웍스(77.7%), 코밴(76.7%) 등 2개사가 설치율 75% 넘는 실적을 기록했으며 JT넷(74.7%), KIS정보통신(72.8%), 스마트로(71.9%), NICE정보통신(71.7%), 다우데이타(71.4%), 한국정보통신(71.2%) 등 6개사가 설치율 70% 초반 수준이다.
 
반면 KS넷(68.6%), NHN한국사이버결제(68.6%), 금융결제원(67.2%), 한국신용카드결제(63.2%), 퍼스트데이타코리아(62.9%) 등 5개사는 설치율 70% 미만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여전법이 시행되는 7월21일이후 가맹점 및 VAN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설치·이용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가맹점) 및 과징금(VAN사) 부과 대상이 되며, 카드사가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VAN업계에 가맹점에 대한 적극적인 설치를 권하고 VAN대리점과 협력해 교체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카드업계에는 미등록단말기 보유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영세가맹점 등록단말기 전환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 가맹점에 대한 직접 안내 등 가맹점 전환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등록단말기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VAN사별 등록단말기 설치실적을 공개하며 카드업계 및 VAN업계 등과 협의해 장애요인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은 거래중이거나 희망하는 VAN사 또는 VAN대리점에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단말기인 경우 등록단말기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는 등 지체 없이 교체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오는 4월부터 7월까지는 단말기 등록·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정 기한 이전이라도 미리미리 등록단말기 교체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IC등록단말기 교체율은 71.1%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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