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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재, 금감원 조사때도 변호사 입회 가능해진다
의견진술권 확대…조치기준 합리화
입력 : 2018-02-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해 제재 대상자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을때도 변호사 입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제재대상의 의견진술기회가 확대되고 조치기준도 합리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조사 단계에서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종국적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청 시 입회를 우선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사전 통지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금감원 사전통지 전 금융위 사무처와의 협의절차를 마련해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논의결과 제재수준이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전자수단 등을 통해 통지된다.
 
조사자료에 대한 열람과 복사권도 보장된다.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제재대상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사를 불허하기로 했다.
 
심의 단계에서는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제재대상자가 의견진술과 문답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앞으로는 위원들의 추가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입장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해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쟁점이 복잡한 안건은 본심의 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의의 충실도를 높이기로 했다.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징계의 적용시점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 결정 이후로 유예하는 등 감리 관련 심의기구 간 심의시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치 단계에서는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을 적극 고려해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도(guide)를 활성화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는 기준을 규정화·공개하기로 했다.
 
김학수 증선위원은 "금융위·금감원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변호사 입회, 사전통지 개선,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규정 개정 전이라도 실무상 운영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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