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이달 중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일반 금융소비자와의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주요 금융회사 353개사로, 금융회사별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운영실태(권리보장 제도별 안내방법 및 신청방법, 업무처리 절차 마련여부 등) 및 금융소비자의 제도 이용현황 등이 검토 대상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했는지 여부와 금융소비자가 권리행사 요청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구축했지를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지난 2016년3월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권 등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 행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기정보 결정권이란 금융소비자(개인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용 및 제공동의 철회·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제도 안내사항을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에 개인신용정보 관련 권리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하고 금융소비자 대상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실태가 미흡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보완토록 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 관련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주도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달 중으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