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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산은 GM사태 대응 수위 높인다…법적고발, 회계감리 추진
이동걸 "문제 있으면 당연히 법률조치"
입력 : 2018-02-27 오후 3:15:23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 KDB산업은행 등이 한국 GM사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번 주 실시가 예상되는 실사 결과에 따라 법적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금융당국은 한국 GM의 회계감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KDB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최근 가장 큰 주제로 떠오른 GM사태를 놓고 정부 대응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실사 결과에 따라 한국GM의 법적 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산은은 장기발전 협약에 따른 체크도 안했고 주주감사권도 방해받았다면서 고발이나 법적 조치 안했다"며 "만약 이번 실사 결과에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GM을)고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산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은 "실사 결과 법률적 문제 있으면 당연히 법률적 조치 할 것"이라며 "그는 "단, (실사 결과 전에) 사전적으로 얘기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김관영(바른미래당)의원이 제시한 한국GM 회계감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증권선물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비상장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업무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감리가 필요하다면) 증선위에 요청해서 허가를 받고 감리를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또한 "감독원과 (감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원장은 20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서 볼 수 있는 GM의 회계가 제한적이라며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인 한국GM에 대한 회계감리 권한은 없지만 증선위가 감리를 지정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산업통산자원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GM협상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2일 발표한 3대 원칙을 다시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마련 등을 GM과의 협상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3대 원칙에 따라 재무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 측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GM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의혹에 대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하도급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GM이 폐쇄를 앞둔 군산 공장의 조립부품을 반품하도록 해 납품업체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김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흥식 원장은 최근 가상화폐를 독려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진복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확인과 자금세탁 범주에 벗어나지 않도록 정상거래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독려’라는 단어가 나와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이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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