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김영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금융보안원장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과거 공직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거쳐 취임했던 전임 원장들과 달리 처음으로 ‘취업승인’심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달 초 취임이 예정됐던 김 전 부원장보의 거취는 취업심사가 열린 후 다음달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5일 "원추위(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전 금감원 출신 후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확인요청을 한 결과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보원 원추위는 지난달 28일, 최종후보자 3명에 대한 최종면접 결과 김영기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낙점하고, 지난달 말 공직자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과시켜 이달 2일 회원사 총회에서 승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취업제한여부 확인’이 아닌 ‘취업승인’을 요구함에 따라 김 전 부원장보의 취임은 취업심사가 열리는 이달 말을 넘기게 됐다.
김 전 부원장보가 1대, 2대 금보원장을 역임한 금감원 출신의 김영린 ·허창언 전 원장들과 달리 취업승인심사를 받게 된 이유는 그의 퇴직 시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공직유관단체인 금융감독원도 포함도록 2015년 3월31일 개정·시행됐다.
허 전 원장과 김 전 원장은 각각 2015년 1월, 2014년 4월까지 금감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시행 전 법을 적용받아 취업제한여부 확인만 하면 됐지만, 지난해 11월 퇴직한 김 전 부원장보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취업제한여부 확인은 근무했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되지만, 취업승인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등 9가지 사유에 해당돼야 해 더 까다롭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김 전 부원장보의 금보원장 취업심사가 ‘불승인’ 될 경우 금융당국 고위 퇴직자의 금보원 취업에 대한 선례로 굳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금융권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이후 유착을 막기 위해 법이 2015년 3월 말 개정·시행됐는데, 금보원이 2015년 4월 출범했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포함된다"라며 "후보자 또한 퇴직시기가 법 시행 이후일 경우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보원장 자리는 2015년 원 설립 이후 연이어 금감원 출신이 맡은 후 최근 김 전 부원장보까지 원장직 후보로 거론되며 낙하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역대 원장 모두 금보원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기간을 보낸 후 연봉이 높은 은행권 상임이사로 취직한 탓에 금보원이 경력세탁 자리가 됐다는 비판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영기 전 부원장보는 경영학 석박사 출신에 다양한 권역을 경험했기 때문에 낙하산 지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경쟁력과 전문성이 충분하다"며 "또 김 전 부원장보는 취임될 경우 취업제한 기간 3년을 모두 채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보안원은 5일 김영기 금보원장 선임에 대해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을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보안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