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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온실가스 배출권 중개 시장 진출
국내 증권사로는 처음…장외거래 가격 높아 수익 기대
입력 : 2018-03-08 오후 3:58:18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대신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장외 거래 시장에 진출했다. 온실가스 장외 거래는 장내거래보다 가격이 높아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장외거래 중개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하고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이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아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되,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 시장은 크게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할당량’ 거래는 대부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장내시장에서 발생하게 된다. 장외시장에서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로부터 발행되는 크레딧이 거래된다.
 
국내 장외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간 거래내역 및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공증서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장내시장은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며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거래가 체결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장외시장은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시장보다 높아 수익이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날 기준 KAU17의 가격은 2만2200원, KAU18은 2만2000원을 기록했다. 탄소배출권은 할당된 이행 연도에 따라 2017년물(KAU17), 2018년물(KAU18) 등으로 각각 거래된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장내시장 거래보다 30%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이 장외시장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만약 대신증권이 이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면 다른 증권사들도 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중개 부수업무는 금감원의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이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당장 수익성을 보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이 증권사 중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장외거래 중개업무에 뛰어들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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