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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거래 위반 적발건수…전년비 1.9배 증가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 적발…과태료 385억 부과
입력 : 2018-03-2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1만2757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전년(3884건)에 비해 1.9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이 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외 가족 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이후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을 접수했고, 이 중 795건에 대해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경기 등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1만2757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부동산 상가 일대.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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