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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희망홀씨 대출목표 9.4%증가…청년·노인·장애인 우대금리 적용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통해 대출 한도·금리 조회 가능
입력 : 2018-03-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올해 국내 은행들의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액이 지난해보다 9.4% 늘어난다. 또 인터넷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 확인이 가능해지며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이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은행의 2017년 새희망홀씨 취급실적 및 2018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내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목표액은 전년보다 9.4%(2825억원)이 증가한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목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1조8700억원 이후 2016년 2조4400억원, 지난해 3조200억원 등이었다.
 
은행들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장금리인상 및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여파로 올해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으로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공급목표액은 은행별로 지난해 취급실적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결정했는데,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67.9%(2조2000억원), 특수은행이 18.4%(6080억원) 지방은행이 9.0%(2985억원)를 계획했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이 59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5700억원, 하나은행 5500억원, 우리은행5300억원, 농협은행 3200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인터넷·모바일)에 새희망홀씨 전용화면이 신설됨에 따라 대출 이용이 편리해진다.
 
대출희망자가 소득 등 기본정보 입력하면 각 은행이 취급 가능한 대출한도 및 금리를 직접 회신하는 구조로,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각 은행의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은행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 및 대출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각 은행에 사이버(인터넷·모바일) 서민금융점포가 개설된다.
 
또 상반기 중으로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 중 청년층(29세 이하),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등이 1%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만 우대금리 혜택을 받아왔다.
 
다만 적용 대상은 은행 자율에 따르며 각 은행별로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까닭에 시행시기도 은행마다 다르다.
 
이 외에도 기존 대출 수혜자 및 신규 대출 신청자가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신용회복위원회, 금융연수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금융교육(온라인 등)을 이수하면 대출금리를 감면(우대금리와 합산, 최대 1%포인트 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희망 홀씨대출 이용자 중 청년층, 고령자 등의 비율은 25%정도"라며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은행권마다 다르고 기대출자 적용 여부도 정해지진 않았지만 비율상 4명 중 1명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은행의 새희망홀씨 취급실적은 3조원으로 21만113명이 이용했으며 신한은행(5383억원), 하나은행(5352억원), 국민은행(5230억원)등의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내은행의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목표액이 지난해보다 9.4%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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