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경남은행은 내달 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은행은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만능청약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기존 주택청약 관련 금융상품의 기능을 한데 통합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가입자격은 주택 소유·세대주 여부·연령 등과 관계없이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미성년자까지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 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만약 납입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납입 잔액 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하거나 한번에 1500만원을 일시 납입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적용금리는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0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0%, 2년 이상은 연 1.80%로 해지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지급된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나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이의준 수신기획부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으로 경남은행이 선정됨에 따라 지역민들이 한층 편리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고객들이 경남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불입에 따른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면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1순위는 지역별로 예치금액 그리고 기간(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경과해야만 한다.
사진/경남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