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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지 활용 사회임대주택 사업 추진
국토부-LH, 시범사업 공모…임대료 저렴·장기간 임대
입력 : 2018-04-05 오후 5:02:19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LH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 조원동 부지(국민임대홍보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오는 6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토록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이번 시범사업은 LH가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공공이 보유한 미개발 용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LH 보유의 미개발 용지에 사회적 경제주체 및 연합체가 저층에는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을,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또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시세의 80%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사회임대주택은 10~14년 장기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사업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LH에서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임대주택의 물량 감소가 없는 선순환 구조다.
 
또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완화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테마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취향공동체 등을 상대로 사전 모집도 가능하다.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를 비롯해 사회임대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상품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요건 완화 ▲사회임대주택 특화형 리츠 설립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주거 측면의 의미를 넘어 공동체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LH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 조원동 부지(국민임대홍보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오는 6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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