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지난해 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당 수령액은 299만원으로 월 평균 약 25만원이었다.
연금저축 수령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는 331만원으로 월평균 28만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307만원으로 월 평균 26만원이었다. 3년 사이 약 10%가 감소한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에 머물렀다.
연간 수령액 규모별로는 200만원 이하가 52.3%, 200~500만원 계약이 28.9%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81.2%)을 차지했다. 반면 1200만원을 초과한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수령형태별로는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종신형 32.4% 등 순이었다. 확정기간형 계약의 수령자 중 대부분(90.9%)이 수령기간을 10년 이하를 선택했으며, 이중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이 60.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이유를 국민들의 저축여력이 감소하고,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이 축소하며 가입자와 적립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봤다.
연금저축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560만3000명으로 전년(556만5000명)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금저축 가입자 증가율은 2010년 6.1%에서 2013년 2.9%, 2016년 1.2%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금저축의 신계약 건수는 전년보다 15.8% 감소한 36만2000건을 기록했는데, 신탁 부문에서 32.2%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전체 적립금의 신탁 비중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5년 14.1%에서 2016년 13.7%, 2017년 13.2%를 기록했다.
연간 연금저축을 금액별로 보면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2%)을 차지한 반면,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9.8%에 불과해 세제혜택 축소가 납입금 증가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개발·판매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금저축 자산운용 현황, 수수료 부과체계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관련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당 수령액은 299만원으로 월 평균 약 25만원 꼴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