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세제 혜택 상품의 가입기한 만료 속 코스닥벤처펀드가 새로운 절세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자산가를 중심으로 뭉칫돈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다수의 세재 혜택 상품들의 가입 적용기간이 종료됐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벤처펀드가 새로운 세제 혜택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자금 유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5일 출시된 코스닥벤처펀드는 개인투자자에 한해 3년간 연간 3000만원까지 10%의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이 있다.
코스닥벤처펀드 출시 첫날인 5일에 약 3700억원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공모형 펀드를 출시한 곳은 삼성자산운용과 브레인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에셋원자산운용 등으로 6개의 펀드에 260억원이 모였다. 사모형으로 설정된 40개 펀드에는 이보다 약 14배 많은 3448억원이 몰렸다.
특히 금융시장에 과세특례인 비과세 및 소득공제 상품이 대부분 가입기한이 종료돼 있다는 점에서 자산가에게 투자 매력이 부각됐다. 지난해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장기채권 등의 상품 가입 만료가 일제히 이뤄졌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10년간 비과세 되는 상품이었고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3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4%가 분리과세됐다.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경우 3년 경과한 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 혜택이 있었으나 폐지됐다.
앞서 2015년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됐던 재형저축의 가입이 완료됐다. 이 상품의 경우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었다. 2014년에는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였던 생계형저축과 이자·배당소득의 9%를 분리과세됐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사라졌다. 2012년에는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이 중단됐다.
아직 세제혜택이 남아 있는 비과세 상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올해 말을 끝으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끝난다. 2019년까지 가입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는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한해서만 가입 가능해 조건이 까다롭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 부장은 "ISA의 일몰 연장이 거론되고 있으나,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금융상품 과세특례 현황을 살펴보면, 비과세 혹은 소득공제 상품의 가입 종료가 이뤄진 상품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IBK창공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행사에서 최종구(왼쪽 네번째부터) 금융위원장 등 내빈들이 펀드 가입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