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코스닥협회는 25일 ‘2018년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를 63빌딩 별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코스닥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는 연 1회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 교육으로, 이번 교육에는 265개사가 참석했다.
나국현 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의 ‘CEO로부터 시작되는 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정비’, 최재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회계분식과 CEO의 법적책임’, 김영춘 한국거래소 상무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편과 주요공시 이슈’, 최광식 금융감독원 팀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예방방안’ 등 4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송윤진 코스닥협회 부회장은 “코스닥 공시책임자들이 회계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상장기업 공시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통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자 코스닥상장법인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협회는 하반기에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에서 총 5차례의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