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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하고 자동차보험료 할인받으세요"
금감원 금융꿀팁 발표, 보험료 절약 노하우 안내
입력 : 2018-05-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인천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까지 직장이 있는 서울까지 출퇴근수단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올해 광역급행버스 노선이 생김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보다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이 줄어든 A씨는 차를 덜 이용하는 만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졌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이라면 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5%에서 최대 8%까지 절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처럼 자동차특약을 활용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금융꿀팁,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2)’를 안내했다.
 
자동차 보험 특약이란 대인·대물배상 등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운전자의 범위·연령 등을 확대·제한함으로써 각종 보험료 할인조건 만들고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하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했다면 첨단안전장치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대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이다.
 
현재 11개 보험사가 판매 중이며, 보험료 할인율은 각각 다르지만, 1.0%∼8.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이 특약에 가입하려면 보험사가 첨단안전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착사진 또는 장착확인서류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평소 안전운전 습관이 몸에 베어있다면 안전운전 특약을 통해 1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네비게이션(T맵)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61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급가속, 급감속, 제한속도 초과 등이 평가 대상으로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실버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 특약은 가입 후 보험기간 중 장착된 장치를 항상 가동시켜야 하며 보험료 할인을 받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라며 "만약 안전장치가 정상작동 되지 않을 경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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