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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 개시
재정검증 업무 정확성 향상,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기대
입력 : 2018-05-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을 개시했다. 퇴직연금 재정에 대한 검증력 향상과 이를 통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을 운영·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형퇴직연금제도(DB)를 계약한 대표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인지 여부 등의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해당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PensionClear)’에 집중해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퇴직연금플랫폼은 융회사 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 전달 등 업무처리 과정을 표준화·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업무처리 인프라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40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집된 9만9805개 사용자의 간사기관 정보가 집중돼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서는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DB계약을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사용자가 대표 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간사기관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재정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 DB계약 체결시 간사기관 지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재정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제기돼왔다.
 
하나의 사용자가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와 DB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각 퇴직연금사업자가 각자의 적립금 정보만 사용해 재정검증을 실시할 경우 재정검증이 부정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개발·운영을 통해 사용자별 간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됨에 따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작업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간 간사기관을 파악하던 이전보다 효율성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의 안착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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