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발견돼,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중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당사고 발생 시 삼성증권 직원 21명은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주(주문 수량의 41.5%) 거래가 체결됐다.
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한 경우(13명)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경우(3명) ▲주문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명)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 조사 결과에서 삼성SDS와의 거래에서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배당사고의 원인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문제인 것으로 최종 판단됐으며, 삼성증권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원 부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승연 부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하 기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