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점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후점검 대상 기준 금액이 낮아지고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 기관은 먼저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이 ▲건당 2억원 이하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 용도외 유용 점검을 생략 할 수 있다.
그러나 점검 생략 기준이 너무 높은 까닭에 일부 은행에서는 지난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92.5%(금액기준)가 점검 생략 대상에 해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 사후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기준에서는 타행대환, 본인명의 예금담보대출, 한도여신,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 11가지 사유에 대해 사후점검이 생략 가능하다.
이로 인해 평균 대출 금액이 10억원인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도 점검이 생략되고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는 증빙자료 첨부 의무화 및 필요시에만 영업점이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점검방법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방식에서는 영업점이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 차주에게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대출도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 영업점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끝으로 영업점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그동안 사후 점검대상 차주에게만 ‘대출약정서의 특별약정’으로 용도외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안내하고 있어,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가 용도외 유용시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대출 차주는 용도외 유용시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양 기관은 향후 은행연합회, 은행권 등과 공동TF를 구성해 오는 7월 까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하고 이어 8월 시행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다"며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