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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동화회사 회계법인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
대주·우덕회계법인 적발…자체조사 이후 현장점검 방침
입력 : 2018-05-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중순까지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 회사인 유동화회사(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에 나선다. 지난 3월 두 곳의 회계법인서 SPC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이 적발,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이번에 전면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중순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와 함께 상법상 SPC를 감사하는 173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점검 내용은 ▲SPC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 동시수행 여부 ▲사원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SPC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 겸직 여부 및 동일 회사의 외부감사에 참여 여부 확인 등이다.
 
앞서 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대주·우덕회계법인이 감리대상인 SPC에 대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 하는 등 외부감사법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우덕회계법인은 여기에 더해 동일이사 교체의무도 위반했다. 즉, 감사업무를 동일한 이사에게 6개 사업연도(상장사의 경우 4개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하면 안되나, 교체의무 기간을 초과해서도 수행한 것이다. 이에 증선위에서는 두 곳의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김상국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이 같은 조치과정에서 다수의 회계법인이 SPC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장업무도 대행하는 정황이 발견돼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한공회와 함께 오는 14일과 15일 회계법인에 점검 요청공문을 발송하며, 해당 회계법인은 다음달 15일까지 SPC의 외부감사 실태 등을 자체 점검하게 된다. 자체 점검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회계법인이 내부서 진행하면 된다. 이후 결과 및 법규 위반방지 방안을 금감원 및 한공회에 서면보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한공회와 점검결과를 검토해,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7월 중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인 41곳에 대해, 한공회는 나머지 132곳에 대한 점검결과를 분석한다. 위반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작성 등은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SPC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외부감사 관련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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