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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 기조…소액해외송금업체 울상
내년 7월 FATF 상호평가 전후 자금세탁방지기준 강화 예상
입력 : 2018-05-16 오후 4:17:03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내년에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전후로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핀테크 소액 해외송급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당장 강화된 규제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FATF 전후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강화되면 해외송금업무에 악재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다.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7월 FATF상호평가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준도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국제기구로 관련 국제규범을 정하고 이를 각 국가가 이행하는지를 평가해 제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FTAF의 상호평가 결과 이행 실태가 미흡해 자금세탁 위험 국가로 인식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 및 금융거래 증가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상호평가를 앞둔 일본.필리핀, 몰디브 등을 초청해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워크숍을 오는 9월 개최하기로 하는 등 내년 FATF 상호평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당국의 노력이 자칫 소액 해외송금업체들의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외화송금에 대한 시중은행의 독점을 막고, 핀테크 기술의 발달을 위해 금융기관 외 기업에게 소액 해외송금업 영위를 허용했다.
 
그러나 등록여건 중 하나인 AML업무가 현재도 소액 해외송금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향후 FATF 상호평가로 자금세탁기방지 기준이 강화돼 AML업무가 더 까다로워지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소액 해외송금의 방식 중 하나인 ‘풀링’의 경우 여러 소액 송금을 모아서 기존 은행을 통한 중계를 통해 한번에 보내는 방식인데, 성격상 자금출처가 불분명 할 수 있다.
 
기존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억달러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업무가 중단될 수 있어 핀테크 업체들과의 제휴를 꺼리고 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인 핀테크 업체에게 AML 이행을 위한 전산장비와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을 구축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16일 기준으로 금융당국에 등록된 핀테크 소액 해외송금업체는 20곳에 이르지만, 실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영위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20개 업체 중 실제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1%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기준은 국제적인 기준이라 지켜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FATF 전후로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강화될 경우 내용에 따라 결국 소액 해외송금업체들의 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내년 7월 FATF 상호평가 전후로 자금세탁방지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핀테크 소액해외송금업체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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