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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공백 우려…특단 대책 필요"
입력 : 2018-06-28 오후 4:16:08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6개월 이후인 연말에나 시행된다"며 "적합업종 심의·지정 기간이 3개월에 달해 최장 9개월가량 대기업 진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기한 만료가 유예된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품목별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동반위가 현재 기한 만료가 유예된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의 보호에만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현 동반위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다. 정작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 업종의 지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업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처한 상황과 근원이 다른 만큼, 이를 명확히 구분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 사전작업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특별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 TF를 구성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포함시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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