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차량을 몰고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게 된 A씨는 좌우 도로 간격이 좁아서 천천히 차를 몰았다. A씨는 차량과 도로 사이에 충분히 간격을 두고 운전했다고 생각했지만 차량 옆을 지나가던 B씨가 사이드미러에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바로 B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현금으로 요구받아 난처해졌다.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 중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사고가 났더라도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사고시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우선 집중하고 합의는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고 나서 해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정리한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으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도움 요청하고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할 것을 권했다.
먼저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하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보험사에 신고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또한 향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때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각도·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여부를 확인 후 영상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만약 상대방 차량에 탑승자가 있는 경우는 이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이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만큼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며 "가해자로 몰릴 경우 민·형사상의 합의금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정리한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