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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징계 삼성증권…조직 안정 최우선
거래소 10억원 징계…인사 전문가 장석훈 선임
입력 : 2018-07-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에 이어 한국거래소에서도 중징계를 받은 삼성증권이 새로운 대표를 맞아 조직 안정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삼성증권은 구성훈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자 장석훈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석훈 신임 대표는 대표적인 인사통으로 꼽힌다. 장 대표는 사태의 조기수습과 경영정상화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삼성 금융계얼사에서 인사업무를 맡아온 만큼 조직안정에 가장 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지난 2009년 삼성증권 전략인사실장을 시작으로 2013년 삼성화재 인사팀 전무를 거쳐 2018년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을 담당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전 임직원은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배당사고와 관련된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장석훈 부사장은 임시 대표가 아닌 새로운 대표로 선임된 것" 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이어 한국거래소에서도 중징계를 받은 삼성증권이 새로운 대표를 맞아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의 6개월간 일부 영업조치 결정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신규 고객에 대한 주식 거래가 제한된다.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삼성증권에서 처음 계좌를 만드는 고객의 경우 국내와 해외 주식 매매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27일 이전에 삼성증권 계좌를 만든 내역이 있는 기존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신사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초대형 IB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발행어음 인가는 2021년 이후로 밀렸다. 삼성증권 측은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금액을 81억원으로 추산했다.
 
한국거래소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거래소의 회원제재금 상한액 10억원 부과는 지난 2010년 11월11일 옵션쇼크 사건으로 도이치증권에 부과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조치는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매도로 주가급락(변동성완화장치 7회 발동) 등 시장충격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모든 징계가 결정된 만큼 삼성증권은 조직안정과 고객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삼성증권이 행정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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