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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사 외감 대상 완화 …자산 기준 120억원 미만 예외
중기중앙회 의견 반영…금융위규정 변경 예고
입력 : 2018-07-31 오후 12:15:4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상장사의 자산 기준을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도 마련되고 주기적 삼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31일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사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애초 비상장사의 외부감사 예외 대상인 소규모 회사 분류 기준을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해 자산 기준치를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수가 50인 미만일 경우에도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이 된다. 소규모 회사 인정은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다섯개 기준 중 세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돼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 과장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외감법 예외 대상인 비상장사의 자산 기준치를 120억원 미만으로 와화했다"며 "유한회사에 대한 기준도 차별화 했지만 올해 11월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외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상장인 감사인 등록 요건도 구체화 됐다. 회계법인이 상장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에 4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있어야 하며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 지표는 감사품질 평가 관련 사항이 7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첫해에 너무 많은 회사(629개)가 몰리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지정하기로해 매년 약 220개사가 지정된다. 2021년부터는 전년도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부터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지정된다.
 
아울러 지정감사인 통지일을 감사실시 전년도 11월로 앞당기고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회계법인의 등급 기준 중 일부 황목이 감사품질과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이 높은 순위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에서 외국법인과의 제휴현황, 설립경과연수는 삭제되고 품질관리담당자 수, 상장사 감사실적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회사가 빅4 회계법인 수준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 등급에 최상이 집단을 신설하고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시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감사를 실시한 회사가 자산 5조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은 3점, 400억원 이상 5조원미만은 2점, 4000억원 미만 경우에는 1점을 부여 받는다.
 
신속한 감사를 위해 심사감리를 폐지하고 제무제표 심사로 대체 한다.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하고 중대한 위반(고의, 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가 실시된다.
 
재무제표 심사 대상은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업종·계정 등을 이전 연도 초에 공표하고, 심사대상의 30% 이상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재 양정기준과 제재절차도 강화된다. 이에따라 감사인은 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중요성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감리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다. 만약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정한 표준기준에 따라 중요성 금액을 판단한다.
 
아울러 중과실과 과실의 판단기준을 금융위 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피조사자의 진술 확보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규정은 규개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되고 이와 별도로 감리선진화 TF 논의를 거쳐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독 효율화, 감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10월 중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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