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안으로 마련된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 협약이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22개 주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해당 운영 협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은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소규모 자산운용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전체 가입률은 81.1%에 해당됐다. 자산운용사 제외 가입률은 99.3%에 이른다.
은행연합회는 시행 이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을 위해 추가 가입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권은 이번 시행되는 협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기촉법이 제정 및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도 적극 협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