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라질까…"주식실물 확인 강화 등 긍정적"
수작업 최소화로 오류 감소 기대
입력 : 2018-08-02 오후 8:01:36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앞으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같이 사람의 실수로 대형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안에 대한 증시 전문가들의 평가다.
 
수작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전에 없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식매매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게 금감원이 내놓은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안의 핵심이다.
 
경고메시지·주문 보류 등 안전장치 마련
 
금감원은 2일 브리핑을 열고 주식매매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실물주식 확인 절차 강화 ▲DMA 거래에도 모범규준 적용 ▲대랑·고액 해외주식 주문시 경고▲호가거부 기준 해당시 증권사가 주문 차단 ▲전 증권사 CCF 방식 도입 ▲전산원장 접근시 준법감시부서 승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사고주식(도난·위조 주식 등)의 입고 및 매도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의뢰시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본사의 확인 전까지 자동적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바뀐다. 또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실물주식의 금액대별로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입고되도록 개선되고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이 달라진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처럼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가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결과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식 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해 일부 증권사는 기관투자자 등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Direct Market Access·직접주문접속)를 통한 대량·고액의 주식매매 주문 시 금투협회 모범규준상 경고 메시지·주문보류가 되지 않는 문제도 수정한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주식에 대해선 금투협회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 메시지·주문 보류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시에도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보류되도록 개선하고 주식매매 주문화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고친다. 별다른 안전사고 방지 장치가 없었던 해외주식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주문보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상장주식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며 거래소는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 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문시(예:50억원) 증권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주문화면상 수량·단가 입력란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주식 대체 입·출고 업무의 효율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든 증권회사가 CCF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CCF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이다.
 
주식 권리배정 내역의 확인을 자동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 배정주식 합계뿐만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도 CCF 방식으로 증권회사에 전송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직접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과의 자료 송·수신을 CCF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증권회사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증권회사가 고객의 권리배정 내역을 부득이 정정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예탁결제원의 배정내역이 증권회사의 배정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고객계좌로의 입고가 자동으로 차단 되도록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고치기로 했다.
 
전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타 부서에 주식매매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와 전산원장을 불가피하게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식매매시스템상 착오 입력과 임의 조작 가능성 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자체
점검(감사)을 강화하도록했다.
 
자율 규정인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은 오는 9월 중 마무리 하고 유관기관 시스템 개선과 증권회사 내규·시스템 개선은 올해 말 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증권유관기관과 협력해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독려하고, 관련 자율규제 규정(모범규준 등)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국)은 2019년 1분기 중 모든 증권회사에 대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정성 제고·시스템 선진화 긍정적"
 
이번 개선안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증권사 센터장은 "아직 명확하게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중간에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생겨 안정성이 이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 거래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안정성이 더해지는 것이라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소형 증권사에게는 부담이지만 업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오류 발생 여지를 줄이게 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란 평가도 나왔다.
 
실수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실물 확인과정이 강화돼 지난번 삼성증권의 배당오류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작업이 관여하는 부분을 줄이고 전산화에 의한 업무처리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하는 노력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