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허용 범위를 '몇 %'로 할 것인가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 25%안과 34%안이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두 방안의 절충안으로 30%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들은 34% 마지노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안들을 병합 심사한다. 이들 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현재 4%에서 25~50%로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은 34%안(정재호·김관영 의원)과 50%(유의동 의원)안, 그리고 최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25%안이 있다.
당초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는 34%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 내 일부의원들이 이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지분보유 한도를 25%로 제한하는 특례법안을 내놓은데 이어 박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를 항의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외부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여부를 놓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론 등이 분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은산분리 완화 반대 목소리 만만치 않아 25%와 34%의 절충안인 30% 수준까지 지분 허용 범위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을 검토하는 법안심사소위에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하는 시스템이라 의원 한 사람만 반대하더라도 미뤄질 수 있다"며 "여러가지 쟁점 중 지분 허용 범위를 놓고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부분이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은행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위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 안은 은산분리 제한을 34%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은산분리 지분 완화 범위가 보수적인 수준(30% 이하)으로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를 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수용불가를 언급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측 의견을 제시한 성격이 강하다"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나 금융권에서는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 34%를 확보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은산분리 완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4%의 출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에서 나왔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3분의 2)의 비토권(거부권) 행사조건은 33.33% 이상인데, 34%의 지분을 갖게 되면 주총 특별결의에 비토권을 행사하는 등 주요 안건에서 대주주 목소리를 낼 수 있다. 34%안은 최소한의 경영권이 보장되는 동시에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최소 34%를 확보해야 만이 은산분리의 완화 취지대로 ICT기업 주도의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지분 한도를 높여주는 것이 핵심인데 50%든 34%든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떤 법안이든 국회만 통과한다면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34%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측도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은행을 경영하려면 지분율 34%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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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