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신외감법 시행 한달 앞…금융위 "회계법인·기업 함께 변해야"
각 업권 에로사항 점검…주요이슈 협업 지원
입력 : 2018-10-02 오전 9:3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도입되는 신외부감사법 이행 점검반을 구성하고 각 업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2일 서울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외감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신외감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점검사항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신 외감법 도입 이후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회 , 코스닥협회,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등과 함께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을 반장으로 한 이행점검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행점검반은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 회계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기업, 회계법인, 감독당국의 업무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기관별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에는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 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회계감독시스템을 선진화해주길 바한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이행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업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조속히 마련하고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측과 회계업계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표준감사시간위원회 구성부터 절차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개정 외감법 시행이 얼마 안남은 만큼, 상장협, 한공회 등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신규상장, 상장폐지와 관련해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상장협과 코스닥협회에는 회계개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할 것을 약속했으며 회계기준원은 혁신기업 등이 겪고 있는 회계기준 적용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일 금융위에서 열린 신외감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