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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서비스 제2차 지정대리인 모집
다음달 26일까지 신청…지원예산 최대 1억원
입력 : 2018-10-25 오후 2:31:5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핀테크 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 등의 업무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지정대리인 중 비용지원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위는 핀테크 금융 서비스를 진행할 제2차 지정대리인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정대리인의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까지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해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중 테스트 비용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는 1억원 한도 내에서 75%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 구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며, 정부예산 확정시 별도 공고를 통해 비용지원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심사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기존 서비스에 비해 혁신성이 충분한지,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지정대리인은 약 2개월 동안 실무 검토, 자문단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또 금융당국은 지정대리인의 테스트 진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지정대리인 지정 취소·철회와 업무변경 권고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추진했다. 지난달에는 9개 핀테크 기업이 제1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돼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혜택 및 테스트 준비상태를 중점으로 심사해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핀테크기업 지정대리인을 다음달 2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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