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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LG그룹 최대주주 등극…승계 작업 마무리(종합)
고 구본무 전 회장 지분 8.8% 상속…상속세는 5년 분할 납부
입력 : 2018-11-02 오후 5:38:3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구광모 LG 회장(사진)이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으며 그룹 지주사인 ㈜LG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지분 상속까지 완료되어 구 회장은 LG그룹의 총수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했다. 
 
㈜LG는 2일 최대주주가 구본무 전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LG 지분 11.28% (1945만8169주)중 8.8%(1512만2169주)를 상속받았다. 이날 종가(6만7000원) 기준으로 1조131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의 지분은 기존 6.24%에서 15%로 늘었다. 2대 주주는 7.72%를 보유한 구본준 LG 부회장이다. 구 전 회장의 나머지 지분은 두 딸인 연경씨가 2.0%(346만4000주), 연수씨가 0.5%(87만2000주)를 각각 상속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남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세법에 따르면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에 달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LG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구 대표의 상속세는 약 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LG 관계자는 "상속세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 회장은 지난 6월29일 ㈜LG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 직함을 부여받은데 이어 이날 그룹 지주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실질적 승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20일 구 전 회장이 별세한 후 167일만이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은 총수로서 그룹 경영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눈 앞의 과제는 연말 정기 인사다. 지난달 29일부터 구 회장은 LG화학, LG생활건강,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하반기 사업보고회를 시작했다. 권영수 LG 부회장도 보고회에 동석해 올해 실적과 투자 이행 여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사업 전략과 인재 확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사업보고회를 마치면 이를 토대로 새판 짜기에 돌입한다. 인사 대상자 면접은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권영수 부회장과 하현회 부회장의 자리를 맞바꾸는 원포인트 인사로 광폭 인사를 예고한 만큼, 그룹 안팎에서는 6인의 부회장단 중 일부 교체에 대한 가능성도 타진한다. 아울러 삼촌인 구본준 부회장도 이번 연말 퇴진한다. 그가 독립을 할지, 당분간 대주주로 남아 있을지 등 향후 거취는 소문만 무성하다. 
 
사업보고회와 인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구 회장의 향후 경영 방침은 내년도 신년사에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장 부문을 중심으로 한 신사업 역량 강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 위기 극복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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