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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도 원래 집값만 상환"...적격대출도 유한책임 도입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이어 적격대출도 유한책임(비소구) 주담대 적용
입력 : 2018-11-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집 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집만 반납하면 되는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도입된다. 대출자(차주)가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할 때 담보로 잡힌 주택만 반납하면 추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 유한책임 주담대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중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 주담대를 도입한 바 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다. 

이번 적격대출에 대한 유한책임 주담대는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를 중심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됐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 금리 수준은 3.25%~4.16%로 기존 적격대출 요건과 같다.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단위 금리조정을 조건으로 한다.

예컨대 2억원을 대출받아 3억원의 아파트를 샀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값이 1억800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기존에는 집을 금융기관에 넘기고, 나머지 2000만원을 마저 갚아야 하지만, 유한책임 주담대의 경우 집만 넘기면 된다. 대출금에서 집값을 제외한 차액은 주택금융공사가 손실처리한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와 경과년수, 가격 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청은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15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대한 유한책임 주담대를 내년부턴 민간 은행에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관련 방안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민간 은행에 비소구 대출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만큼 금융회사별 목표 비율을 설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가계금융과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이나 9.13대책 등의 결과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 정도로 많이 낮아진 수준"이라며 "은행의 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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