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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예산 확보 난항
금융혁신지원법 국회 계류…야당 "관련 법근거 부족"…최종구 "정기국회 처리 만전"
입력 : 2018-11-07 오후 6:11:34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핀테크 사업 지원과 관련해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으나 예산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 예산안의 핵심 항목이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의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을 두고 불확실한 법적 근거와 과다 산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 3조1000억원 가운데 80억원을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다. 관련 예산의 94%에 해당하는 75억원이 핀테크지원센터에 지급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핀테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과 코스콤 등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함께 설립한 센터다.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용 등 사업에 관련 예산을 쓰게 된다. 예컨대 금융당국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에 인가 특례를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는데,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하는 위원회 운영에 쓰인다. 또한 핀테크기업에 업무 공간을 제공하거나 핀테크 체험 박람회와 같은 대국민 홍보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규제 샌드박스 등 핵심적인 핀테크 지원사업이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혁신지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혁신지원법은 올해 초 입법 발의됐으나 지난 9월 정기 국회에서도 인터넷은행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기업 등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 테스트를 하게끔 하는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 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기본 2년, 추가 2년 등 최대 4년동안 금융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핀테크 지원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국회 심사경과를 지켜보고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혁신금융 심사위원회가 활동하려면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예산을 세운게 설득력이 있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핀테크 지원사업 보조기관(핀테크지원센터)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는 논란도 있다. 예산안에는 핀테크지원센터에 보조사업 전담인력(6명) 채용 계획이 담겼는데, 비법정법인인 핀테크지원센터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는 얘기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금융혁신지원법 통과 여부를 떠나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 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더라도 예산이 모두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며 "핀테크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위가 최대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통과된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규제 샌드박스법 등 혁신성장 법안이 대부분 통과된 데다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혁신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밝힌 만큼 법 통과를 대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료/ 국회 정무위, 금융위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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