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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통합감독법, 내년으로 넘어간다
금융위 "의원 발의 잇달아, 논의 더 필요"…금융혁신지원법은 '청신호'
입력 : 2018-11-22 오후 5: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의 대기업 금융그룹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그룹통합법'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다른 법안들이 의원 입법으로 잇달아 발의돼 정부측 의견과 야당의 반발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지배구조법 개정안 처리는 야당과 이견이 있지만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고, 혁신금융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금융개혁과 관련된 입법 처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달 국회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논의했다. 금융위 소관 주요법안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원 발의)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정부 발의),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정부 발의) 등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랐지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법안이 변수가 됐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삼성·한화·현대차·롯데·DB·교보·미래에셋 등 금융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법이다. 적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요구함으로써 대기업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안과 이 의원안이 큰 틀에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 의원안은 금융그룹 내 비금융계열사의 건전성 지표가 부실해지면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법에 근거한 명령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법안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나중에 발의된 이학영 의원안으로 입법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의원안이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의원들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논의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도 "기존에 발의된 통합감독법 보다 규제가 강화된 이 의원 법안이 논의될 경우 야당의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연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 처리가 늦어지면 금융당국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의 부재로 인해 강제력을 가진 제재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금융위로서 다행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최대 4년까지 금융 규제의 적용 없이 시장에서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시험이 가능하다.
 
당초 금융위는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관련 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금융위의 내년도 핀테크사업 지원 예산이 증액되는 등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입법 발의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최고경영자가 자기 자신을 차기 CEO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며 임원이나 사외이사 추천기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1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려했으나, 반대측의 의견을 수렴해 이 부분을 철회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법안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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