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금감원, 신탁업 합동검사…무자격자 판매에 수수료 차별
4개 검사국 합동검사…8개 금융사 대상
입력 : 2018-12-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탁업을 하고 있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한 결과 판매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품을 팔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5일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보험회사 8개사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가 발견됐다. 
 
고객별 수수료 차별 행위도 적발됐다.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지만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간 신탁보수(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불특정 고객에게 대한 특정금전신탁 홍보는 금지돼 있지만 금융회사가 다수의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밖에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등급의 상품 판매, 설명의무 위반, 신탁재산 집합주문 절차 위반, 신탁재산 운용제한 위반, 신탁재산 편입제한 위반, 매매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고객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에는 주가연계증권(ELS)이 편입돼 고객이 사실상 ELS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이 따른다.
 
특정금전신탁은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고객은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특정금전신탁도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므로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상품의 가치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신탁업 합동검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탁업을 영위하는 전체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제공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자율적인 개선과 영업질서의 확립을 유도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여러 금융권역에 대한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