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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부정 신고건수 대폭 증가
10월말 72건…작년도 100% 이상 증가
입력 : 2018-12-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 A사 회계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A사의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 허위 수출·수입 거래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금융감독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해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회계부정신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가 올해 10월 기준 72건으로 전년 신고건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작년 신고건수도 2016년 대비 131.6%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 부터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11월9일부터는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됐다.
 
금감원은 제보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면밀한 검토 후 혐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정되는 경우 제보자에게 관련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이후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선상으로 신고절차, 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보다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내부문서 등 분식회계 적발에 필요한 제보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은 있으나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질적수준이 높은 제보건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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