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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자본 M&A 엄벌…일제 점검 실시
위반 적발시 감리…투자자주의 당부
입력 : 2018-12-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상장회사 A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김 모씨 등 무자본 M&A 세력은 전환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종속회사 B에 대여하고 이를 다시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 유용했다. 그 결과 상장회사 A는 이후 재무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종속회사 B는 경영악화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자본 M&A은 기업 인수를 대금을 사채 등 빌린돈으로 기업을 사들인뒤 인수한 업체의 자산을 팔아 인수금을 갚는 방식으로 기업사냥꾼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상장사를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돼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2018년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사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 자금거래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실시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조달자금을 비장장주식이나 선급금 대여에 사용한 기업 ▲특수관계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단기간 내에 전액 손상을 인식한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감사인은 무자본 M&A 추정 기업에 대한 감사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감사 중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 회사, 경영진과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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