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과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 등 2곳을 최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과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98개소가 운영 중이다.
인증마크.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했다. 탕전시설 및 운영과 원료입고,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해 첫 인증을 부여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된다.
'일반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반영한 기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약침'은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의 모커리한방병원 원외장전실은 일반한약 분야로 인증을 받았다. 중금속과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와 HACCP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 평가를 통과했다. 약침 분야 인증을 받은 경기 남양주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와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 평가를 충족했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9월 이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기관 중에 평가예산과 평가인력 등을 운영해 올해 11개 기관을 평가했고,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