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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징계…마라톤 회의끝 연기
임원 징계안 포함…금감원 의견도 분분
입력 : 2018-12-20 오후 11:05:11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발행어음 자금을 활용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미뤄졌다. 한국투자증권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금감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 운용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의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 발행어음 사업 영업정지에 상당하는 징계안을 회부했다. 아울러 유상호 사장, 김성환 부사장, 배영규 IB1 본부장, 준법감시인 등 임원 5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8일부터 6월1일까지 한투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말 한투증권이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1673억원)을 대출한 건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투증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TRS 계약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줬다.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거래다. 
 
문제는 이 대출이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이라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지만 금감원은 이번 대출을 개인대출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개인거래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투증권 관련해서 제재심에 안건이 올라간 것은 맞다"며 "논의 결과 결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다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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