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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업 위기' 자영업자에 '2.6조+α' 금융지원
금융위, 자영업자 금융지원·관리방안 발표
입력 : 2018-1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조6000억원+α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기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판단,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특정업종에 쏠리거나 실패 자영업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는 대출 관행이 지적된 바 있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9월말 기준 38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이 지속 늘었고, 연체율은 0.65%로 지난해 말(0.51%)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자영업자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출시한다.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기존 은행의 대출 상품과 달리 별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만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참여하고 대출 상품 운영은 기업은행이 맡는다.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2000억 규모로 출시한다.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는 카드매출대금의 10~20%를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보증비율·보증료를 우대하는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가운데 일자리협약보증 재원(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실패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100%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도 기존 1.5%에서 0.5%~1.2%까지 인하해준다. 창업초기로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도 도입한다.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특히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창업 실패자의 개인채권과는 달리 기존에 존재해 온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제도는 없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위·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실시하는 방식이다.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연체중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채무조정 및 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하기로 했다. 연체 자영업자의 채무액에 대해 최장 3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의 혜택을 부여하고 최대 60%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을 시행하게 된다.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해 창업자금 7000만원 이내, 운영자금 2000만원 이내 연계지원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생계형 자영업자에 특화된 금융지원과 재기지원프로그램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었다"며 "자영업에 특화된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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