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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벽 낮추는 '혁신금융서비스' 이달부터 신청접수
금융위, 4월 금융혁신법 시행 앞서 예비심사…금융법령 규제 유예 혜택
입력 : 2019-01-02 오후 2:15:03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4월 법 시행에 맞춰 곧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해당 법의 하위법규인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으며, 1분기 내 하위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서 샌드박스법이라고도 불린다.
 
먼저 금융위는 이달부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공사·기금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등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중 사전신청을 받으면 금융위·금융감독원 실무단이 2~3월 예비심사 진행 후 4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3월 말 미리 구성해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에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총 79억원 규모의 핀테크 예산 집행 계획도 이달 중 마련된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업에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1억원 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만 40억원이다. 
 
내달 중에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이나 그림자규제를 정비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기존에 핀테크 기업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 확대, 지급결제 분야 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제약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는 빅데이터와 P2P 대출 등도 가급적 1분기 내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P2P 대출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등 핀테크, 금융회사 등과 상시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오는 5월 중에는 핀테크 기업 홍보 차원에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열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혁신금융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처리 ▲ 혁신금융서비스 지원(출연금, 보조금)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이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하위 법규의 입법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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