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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해외여행보험 중복가입 방지 안내 강화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방안…해외체류자 납입중지 안내서비스 실시
입력 : 2019-01-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국내치료보장'(실손)과 실손의료보험을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가 강화된다. 장기 해외 체류 시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지출을 막기 위한 안내 서비스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각 보험사의 업무절차는 올 1분기 내 개편될 예정이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되, 해외치료 또는 국내치료보장(실손)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치료는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질병에 대해 국내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를 선택하면 동일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꼴이 된다는 점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하며 해당 의료비를 초과해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은 95.7%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해 가입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팝업방식’으로 시각화해 안내하고 최종 확인하는 절차(버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이를 안내하는 단계도 기존 '개인정보입력' 또는 '본인인증' 단계에서 '보험료 계산' 단계로 변경한다. 소비자 혼선 방지를 위해 국내치료보장의 담보명칭도 '국내의료비'로 통일한다.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지출을 막기 위해 금감원은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 제도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가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것이 골자다. 해외여행보험(3개월 이상) 청약 시 동일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손보험료의 납입중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을 받지 않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납입 중지 및 환급 안내 등을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1일 이후, 여행자보험은 2016년 1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상품설명서에 안내하는 방식은 가독성이 낮고, 계약자가 해외체류 후에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해외 체류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보험료 자동 환급은 곤란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료 계산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생년월일, 성별만으로 가능하게 바꾸기로 했다.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단계에서 처리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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