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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면적 제한 수급계획 확정, 17개 시도 1695만㎡ 규모
국토부, 제4차 수급계획 확정, 2016~2025년 지역별 입지 기준 역할
입력 : 2019-01-07 오전 11:12:2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의 산업단지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도별 산업용지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지역별 산업단지의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을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수급계획은 지금까지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해 수립한 최초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별 중장기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담은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이다. 수급계획에는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앞서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지난 1992년 중앙정부(건교부)가 수립해 오다가 2007년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는 등 총 3차례의 수급계획이 수립됐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지난 2016년 수립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는 지난 2017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는 지난해 수립을 마쳤다.
 
이번에 확정한 수급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231만3000㎡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2201만㎡), 충북(2015만㎡), 전북(1796만㎡)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이번 수급계획 확정과 함께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했다. 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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