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자체가 자체 수립한 지역발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부터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으면 사업 기간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주도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개요도. 표/국토교통부.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돼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 관계자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