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그림자규제' 금융 행정지도, 연장횟수 1회로 제한한다
금융위,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입력 : 2019-01-24 오후 2:21:0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행정지도를 무분별하게 연장해오던 관행을 철폐하기로 했다.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비공식적 규율로, 금융사의 부담을 키워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 그림자규제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현재 무분별하게 연장되던 금융 행정지도의 연장횟수를 앞으로는 1회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행정지도의 운영상 미흡함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규제 제도의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위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고 금융행정지도를 심의 의결할 때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의 경우 해당 과 내부 결재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지도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행정지도의 연장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인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공식적 규제인 금융행정지도의 명시적 규제 전환에 관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아울러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와 효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해 그 필요성과 효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달 중 행정 지도 심의위원 위촉 등 행정 지도 심의절차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후 3월 중 그림자규제 등 규제 운영 실태조사를 거쳐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행정지도 심의절차가 개선되고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행정지도 사후관리도 강화되고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 폐지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