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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재논의
재계,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반대결정 뒤집나 우려"
입력 : 2019-01-28 오후 6:22:53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9일 예정에 없던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밀어 붙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는 29일  예정에 없던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3일 첫 회의에 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선 회의에서는 수탁위 위원 9명 중 5명이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했으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9명 중 7명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는듯 했으나, 비공개 회의가 한 번 더 열리면서 일각에서는 지난 회의 결과가 뒤집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흘러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금위가 금융위원회에 ‘10%룰(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질의하고, 계획에 없던 수탁위를 비공개로 여는 행보 등은 기금위의 ‘뒤집기’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발언에 코드를 맞추려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탁위가 열렸던 지난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기업의 중대한 탈법에 스튜어드십 코드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이내의 주식 매매 단기차익은 반납해야 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탁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3년간 대한항공 주식을 통해 얻은 단기 매매 차익은 총 469억원이다.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같은 금액의 손실을 입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수익률 극대화라는 국민연금의 기본목적과 상충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또다른 관계자는 "국민 노후를 위해 장기적 주주가치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라는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를 지키는 방향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손실을 감수하면서 기업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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