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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개인연금 연간 280억원…금감원 "조회서비스 개선"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미청구·휴면 보험금 정보제공
입력 : 2019-01-29 오후 2:34:2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개인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가 연간 2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잔여연금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몰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미청구보험금·잔여연금 등 정보를 상속인이 쉽게 알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개선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건당 1600만원)으로 추정된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또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 가입정보만 제공돼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금감원이 제공하는 통합조회서비스다.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하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 있다. 조회시점 기준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조회시점 이후 지급돼야하는 잔여연금의 유무까지 알려준다.
 
또한 금감원은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중도보험금·사고분할보험금·만기보험금·배당금 등 4가지 미청구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되도록 조회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 생존시 청구하지 않은 연금뿐 아니라 사망 후 남은 보증 또는 확정지급기간에 속한 잔여연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빠짐없이 청구해야 한다"며 "2월 1일부터 상속인 조회를 하면 '잔여 연금 유무'가 표시된다. 잔여연금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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